매출이 갑자기 줄거나 일감이 끊겨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사람을 내보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에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로 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노사가 협의해 휴업·휴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휴업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비율: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적용됩니다.
- 1일 상한액: 68,100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80일
즉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 클수록 지원금도 커지지만, 1인당 하루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원 규모는 근로자 임금 수준과 휴업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을 신고·신청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휴업·휴직 실시 이전에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행에 앞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수당을 아예 안 주고 무급휴직을 시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실제로 휴업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그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지원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은 휴업을 실시한 후에 해도 되나요?
A.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 전에 신고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휴업을 시작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지원 기간 중 감원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요금 복지할인 2026, 기초수급자부터 다자녀까지 매달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0) | 2026.08.28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아끼는 법 (0) | 2026.08.27 |
| [2026년 최신 정보] 실업급여(상용직) 상한액 1일 68,100원 (1) | 2026.08.14 |
| 2026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최고330만원 (1) | 2026.08.08 |
| 여성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새일센터) 완벽 가이드 (8) | 202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