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4대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고정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최장 36개월간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율과 지원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를 함께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지원은 매달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를 전제로 하며,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고용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신청 전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상태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지원 신청과 별개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11명이 되면 지원이 바로 끊기나요?
A.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료를 밀려서 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은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체납 상태에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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