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감원 대신 휴업·휴직 시 인건비 환급
⏱ 30초 핵심 요약
-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진행하고 수당을 준 사업주는 인건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3분의 2)를 정부가 돌려줍니다.
-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8,100원이며, 1년에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 반드시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휴업을 택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1인 1일 최대 68,100원)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숙련된 직원의 감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내보내면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일손을 다시 구하기 어렵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1직원 해고 대신 휴업하면 받는 지원금과 조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해당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줍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비율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 ~ 3분의 2) |
| 지원 한도 |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8,100원 (연간 최대 180일) |
| 휴업 요건 | 역에 따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및 수당 지급 |
| 휴직 요건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및 수당 지급 |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 증가나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입증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더라도, 한 달 동안 직원들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단축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면 '휴업' 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하루라도 늦으면 0원? 신청 절차와 감원 금지 주의사항
반드시 조치 시작 전날까지 계획서를 내야 지원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는 '이미 휴업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작 전날까지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노사 협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휴업 또는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측과 협의합니다.
- 계획서 제출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조치 실시 및 수당 지급 계획서대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환급 매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마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환급받습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과 그 조치가 끝난 날 이후 1개월 동안은 사업장 내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에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전액 부지급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도 지원금 취소 사유가 되나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나 정년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등은 사업주의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무급으로 쉬게 해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뒤 그 비용을 사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업종별 구체적인 매출 감소 기준과 서류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출 감소 입증 기준, 노사 협의 서식, 상세 신청 절차는 고용24(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금액·일정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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